범죄단체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 (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판시사항
범죄단체의 구성 및 가입한 행위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의 죄수관계
결정요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 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 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 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