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판시사항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에 공무원자격사칭 죄의 성부
결정요지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 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