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을 한 경우의 죄수관계
서울고등법원 1973. 4. 20. 선고 73노179 판결
판시사항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 행위를 한 경우 살인 등 죄와 폭발물 사용죄와의 관계
결정요지
형법 119조 소정의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죄로서 단순히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 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죄로서 단순히 폭발물을 사용하는 행위로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 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본죄가 성립되는 만큼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상해 또는 재물손괴 등의 결과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살인, 상해, 재물손괴 등의 행위는 모두 폭발물사용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