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와 다른 범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판시사항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 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관계(=상상적 경합)
결정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 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