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죄에서 ‘일반물건’의 의미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판시사항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 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 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 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 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 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 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 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