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의 객체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결정
판시사항
형법 제170조 제2항 소정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의 해 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결정요지
[다수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 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 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 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 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 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 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
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 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은 명백히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 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을 뿐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 재한 물건’이라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말의 보통의 표현방법으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 는’이라는 말은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한꺼번에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 고, 같은 규정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아무런 제한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