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권의 근거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도1677판결 판시사항 관습에 의한 수리권의 발생여부 결정요지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농지를 경작하여 왔다면 그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 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