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 (1)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판시사항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 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 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 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
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