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죄에서 ‘위조’의 정도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판시사항 통화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의 정도 결정요지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 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의 변경만을 한 경우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