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변조죄에서 ‘변조’의 정도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판시사항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 입하여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 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발 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화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피고인들이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하였지만 그 크기와 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로써 기존의 500원 짜리 주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 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 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이 위와 같이 가공 된 주화를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인한다 는 사정만을 들어 그 명목가치가 일본국의 500 ¥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 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