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변조죄에서 ‘통용’과 ‘유통’의 의미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의 의미
결정요지
[1]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이란, 같은 조 제 1항, 제3항 소정의 ‘ 통용하 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2]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 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