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변조죄에서 ‘통용’과 ‘유통’의 의미 (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
판시사항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 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가 형법 제207조 제3 항 에서 규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207조 제3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외국에서 통용 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 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 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 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만일 그와 달리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이는 위 처벌조항 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