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2249 판결
판시사항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 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 그 화폐 등을 행사한 행위가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통화에 관한 죄가 성립 하는 때에는 문서에 관한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 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 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 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서 정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도 해 당하지 않으므로, 그 화폐 등 을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 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 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 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 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 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