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07조 통화위조죄 등에서 ‘행사할 목 적’의 의미 및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 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207조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 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