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17 판결
판시사항
통화위조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결정요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 원권 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판례선정이유> 통화위조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