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죄와 다른 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판시사항 위조통화를 행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법익을 보호함을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