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의미 (1)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의 개념 및 그 판단 방법
결정요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 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 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 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 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 내 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 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판례선정이유>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 고 있으면 족하다는 판결이다.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은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에 해당한 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967 판결). 공중전화 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 이를 카드 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전 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