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의미 (2)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판시사항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의 의미 결정요지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