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죄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판시사항
사자 명의의 유가증권
결정요지
[1] 약속어음과 같이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일반거래의 신용을 해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적어도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 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 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1. 7. 27. 선고 71 도905 판결 참조). [2] 사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 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 에는 발행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대법 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65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