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2)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883판결
판시사항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성립 여부
결정요지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 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