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사 의 의 미 와 범 위 (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05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18조 및 제219조의 “행사” 의 의미와 위조우표를 수 집의 대상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위조우표를 그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와 "행사할 목적 "
결정요지
[1] 위조우표취득죄 및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19조 및 제218조 제2항 소정의 “행사 ” 라 함은 위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를 진정한 우표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우편요금 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2] 위조된 우표를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자가 이를 진정하게 발행된 우표
로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 교부한다면 위조우표행사죄의 “행사할 목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