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의 해당 여하 (4)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판시사항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도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 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허위로 작성 된 공문서는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