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해당 여하 (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판시사항
[1]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자격 모용공문서작성죄) [2]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위조· 변 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공문서위조죄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 성하는 것을 말하고,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2]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 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 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