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등의 선거권 제한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이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 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 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 성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집행 유예자와 수형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