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죄 (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판시사항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요건
결정요지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 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고,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던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 다면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