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판시사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
결정요지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함에 있어 매도인란 또는 영수인란에 “국방부 합참자료실 장 이사관 피고인”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 피고인의 도장을 압날한 다음 그 상단에 ‘ 국 방부장관’이라는 고무인을 압날함으로써 마치 위 피고인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한 문서작성권 한을 부여받아 그 문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를 모용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 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