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죄에서의 주관적 요소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판시사항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의 인식 정도 결정요지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 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