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 (3)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판시사항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재된 사항이 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는 않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