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 (1)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판시사항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때 ‘ 행 사할 목적’의 의미
결정요지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 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 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 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 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