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
판시사항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돌려준 경우 인장위조죄의 성부
결정요지
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인장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는 미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 더라도 인장을 조각하여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인에게 돌려주 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