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불통죄의 법리 (1)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도103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 결정요지 사설수도를 설치한 시장번영회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사전 경고까지 하고 한 단수 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