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불통죄의 법리 (2)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 판시사항 수도불통죄와 부정수도 결정요지 비록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이상 당해시설을 불법하게 손괴하여서 수도를 불통케 하였을때에 는 수도불통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