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행매개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판시사항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와 그 성립 요건 결정요지 형법 제242조 소정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 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 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 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