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결정요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 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