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일시오락의 구분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판시사항
[1]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 [2]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오락행위의 기준
결정요지
[1]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 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 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으로,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속칭 민화투놀이에 저한 재물이 바로 그 즉시 예정된 방법에 따라 소비되지 아니하고 어느 일방이 승패에 따라 그 재물을 차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물의 득실이 승패결정의 흥미를 북돋우 기 위한 것이고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매회 1인당 100원씩 걸어 합계 300원중 100 원은 술값으로 적립하고 200원만 승자소유가 되며 20여회만 하였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라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