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과 간첩행위의 의미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 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이라 함은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 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말하고,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므로 간 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 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단의 대상이 되는 간첩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선정이유> 형법 제98조 제1항 ‘간첩’ 및 ‘간첩행위’의 의미에 관한 기본적인 판결로서 이른바 ‘진보당사건 ’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 559 판결(조봉암사건))에 대한 재심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