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국장 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도213 판결 판시사항 국기에 대한 존중과 경의의 표시방법 결정요지 피고인들이 국기에 대한 존중과 경의의 표시방법으로 주목함으로써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상 그들이 교리상 국기에 대하여 절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했다 해서 바로 피고인들에게 국기를 비 기 할 고 의 나 국 기 를 모 독 할 목 적 이 있 었 다 고 볼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