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상의 기밀’의 개념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판시사항
‘외교상의 기밀’의 개념과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 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 [2]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정부가 이른바 보도지침의 형식으로 국내언론기관의 보도 여부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 는 것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