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의 성격과 다른 죄와의 관계 (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판시사항
산림법 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 행사한 경 우 특수직무유기죄의 성부
결정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특수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달리 새로운 범죄유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 상 태는 허위공문서작성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별도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 는다는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210 판결 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별도의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에는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 로, 사법경찰리 직무취급을 겸하여 산림법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을 은폐 하기 위하여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