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판시사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 방해’의 의미 및 기수시기
결정요지
[1]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 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 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