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가혹행위죄의 성립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331 판결
판시사항
수사기관 피의자 수사의 허용한계
결정요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로서 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 인들(5명)이 특수절도 등 각 범죄 혐의로 체포된 형사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그들이 범행을 부인하 거나 공범 및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였던 피해자 21명을 폭행하고, 대부분 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 휴지나 수건 등을 집어넣고 접착테이프로 입
과 머리 주위를 감은 후 뒤로 수갑이 채워진 양팔을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 는 이른바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