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판시사항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 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제3 자뇌 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 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 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