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판시사항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의 의미
결정요지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관계 등의 특수한 지위 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 한이나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