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판시사항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의 의미
결정요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 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 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대법 원 1983. 9. 27. 선 고 83도1864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 고 94도2990 판결 등 참조),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출원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일부를 담
당공무원을 대신하여 처리하면서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 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