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주관적 요건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206 판결
판시사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와 고의의 내용
결정요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은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효력을 잃기 전에 권리 없이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였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케 한 행위를 구성요소로 하는 취 지이며,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되는 경우 또는 봉인 등의 형식이 있으나 이를 손상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죄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기타의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피고인이 가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 여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 신한 경우에는 민사법령 기타 공법의 부지에 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령의 부지는 형벌법규의 부 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