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감정·통역·번역죄에서 허위의 의미와 고의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089 판결 판시사항 허위감정죄에 있어서 감정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