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교사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을 타인에게 교사한 경우에 증거인멸죄 교사범의 죄책 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
결정요지
본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는 국가형벌권 의 행사를 저해하는 일 체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 으로 하고 있으나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인멸의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 정하는 취지와 상충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타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그 이익을 위하여 인멸하는 행위를 하면 본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