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성립요건과 허위의 사실 신고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요건/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 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 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 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 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