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의 고의와 인식의 정도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요부 및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 을 다소 과장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
결정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 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 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