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의 고의와 인식의 정도 (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및 범의의 내용
결정요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 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 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 지는 없다.